"지진 피해지 아냐, 위약금 40% 내라" 튀르키예 여행객 분통
지인과 7박9일 튀르키예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직장인 김민주(31)씨는 최근 튀르키예 지진 소식을 듣고 여행사에 패키지 여행 예약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1인당 120만원짜리 여행상품 금액의 40%를 취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설상가상으로 여행일 10일 안 쪽이면 취소 위약금이 70%라고 했다.
김씨는 “여행사는 정부의 여행금지 방침이 없고 여행사가 판단하는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여행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100만원 상당의 돈이 너무 아깝지만 위험을 걱정하는 주변 어른들 얘기도 있고 재난으로 초상집 분위기인 곳에 가서 웃으며 놀 수 없을 것 같아 취소했다”고 말했다.
“여진 이어지고 불안한데 취소 위약금 40%”
각 여행사가 고지한 취소 위약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약관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있다. 김씨의 경우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 10일 전 취소이기에 15% 금액만 위약금으로 물면 되지만, 김씨가 고른 여행사의 해당 패키지 상품의 경우 여행사 A가 계약한 항공사의 취소료에 따라 설정한 특별약관에 근거해 여행 출발 10일 전이라도 취소 위약금을 40%나 지불해야 한다.
“관광지, 진앙으로부터 1000km 밖”
여행사들은 튀르키예 관광 상황은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기에 위약금 없이 환불 취소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투어·모두투어·참좋은여행 등 주요 여행사들은 이스탄불 공항부터 튀르키예 주요 관광지 모두 지진 피해 지역으로부터 1000km 떨어져 있어 여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진앙과 가장 가까운 관광지인 카파도키아와도 300km 이상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행사 C 관계자는 “과거 동일본 대지진이나 사이판 태풍 때처럼 현지 교통망이 끊기거나 항공편 차질 있을 때는 여행사가 선제적으로 환불 조치를 했지만 튀르키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행사들은 패키지 상품 가격의 70~80% 해당하는 항공편이나 호텔 업체가 환불을 해주면, 여행사가 위약금 없이 환불해주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지만, 관련 업체들이 모두 수수료 없이 환불해주는 상황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여행 취소 환불 문제는 약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외교부의 ‘여행경보’도 권고일 뿐 강제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황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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