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 난 남자라서 다행”…조민 외모 극찬한 진보들

권남영 2023. 2. 8.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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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하며 인터뷰에 응했다. 조민씨 인스타그램 캡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를 두고 일부 야권 성향 인사들은 그의 외모를 극찬하며 응원하고 나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에 “조민 선생의 인터뷰 영상을 보다가 처음으로 내가 남자로 태어난 사실을 다행이라 느꼈다”고 적었다.

정 변호사는 “사실, 법대 신입생 때 당시 대학원생이던 조국 장관을 보고 ‘한민족에서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 나왔나? 세상 참 불공평하다’라는 불만을 잠시 가져본 적이 있지만, 만약 내가 동년배 여성이라면 조민 선생에게 느낄 기분에는 비할 바가 아닐 듯싶다”고 말했다.

그는 “남녀를 떠나서, 어떻게 인터뷰 도중 단 한번도 눈물을 비치거나 격앙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랐다. 심지어 간간이 미소를 띠거나 파안대소를 하기까지. 그런 일들을 겪고도 말이다. 그 냉철, 자제와 담대라니”라고 감탄했다.

이어 “조국 선배 아무 걱정도 없겠다. 저런 따님을 두셔서 얼마나 뿌듯하고 든든하실까”라며 “내 딸도 영웅이지만, 조민 선생 정말 영웅일세. 조민 흥해라!”라고 응원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에 조씨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이 댓글로 달리자 “뭐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라고 답글을 달기도 했다.

조민씨가 7일 인스타그램에 "캔들 공방 다녀왔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공개한 모습. 얼굴 공개 이후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폭증하고 있다. 조민씨 인스타그램 캡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도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지난해 부산대·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을 당시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황 이사는 “온갖 공격에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당하게 목소리 낸 조민씨를 보면 참 대단하단 생각이 든다”면서 “못 보신 분들은 꼭 한 번 챙겨보시길 추천드린다”고 했다.

팔로어 7000여명을 보유한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을 자주 올리는 인터넷 언론 에디터 A씨는 “매일 성형 괴물을 보다가 자연 미인을 보니 참 아름답다는 생각과 삶에서 얼마나 많은 질투를 받을지도 보인다”고 적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과거 딸 조씨 외모를 두고 “예쁘다”며 품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겨냥해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2022년 4월 조씨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는 영상을 올리면서 “약간 떨린다. (조씨가) 예쁠까 봐” “(조민이) 키도 크고 예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하며 인터뷰에 응했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앞서 조씨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스스로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했다.

조씨는 또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의사 자격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 (선배들에게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는데,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일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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