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수도권 빌라 전세 3분의 2 보증보험 가입 막힌다

강창욱 2023. 2. 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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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지는 오는 5월부터 수도권 빌라 전세거래의 3분의 2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됐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3월에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 계약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면 보증금 미반환을 우려해 월세로 넘어가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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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래 66% 전세가율 90% 초과
전세 대신 월세 전환 가속화할 듯
인천 강화군 90% 보험 가입 불가
사진=연합뉴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지는 오는 5월부터 수도권 빌라 전세거래의 3분의 2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됐다. 보증금을 지킬 수단이 사라지는 만큼 전세 대신 목돈이 묶이지 않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는 한층 커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서울·경기·인천 소재 연립·다세대주택의 최근 3개월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전세 거래의 66%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90%를 초과했다고 7일 밝혔다. 다음 달에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해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빠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다.

지금 시세가 유지된다면 이들 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의 전세가율 기준이 현행 100%에서 90%로 낮아지는 5월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주택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한 모든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전세가율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전세가율 90% 초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거래 비율은 서울 64%, 경기 68%, 인천 79%였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88%로 가장 높다. 이어 금천구(84%), 영등포구(82%), 도봉구(81%), 관악구(80%)가 80%를 넘겼다. 이들 지역에서 전세로 나온 빌라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은 5곳 중 1곳이 안 된다는 얘기다. 보증보험 가입 불가 거래 비중은 은평구(79%), 중구(77%), 중랑구(78%), 양천구(76%), 구로구(73%), 강동구(72%)도 70%대로 높았다.

수도권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에서는 강화군이 90%를 기록했다. 이곳 빌라 전세 10건 중 9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라는 안전장치를 설정할 수 없어진다. 계양구(87%), 남동구(83%), 서구(81%)까지 인천 9개 군·구 가운데 4곳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 비율이 80~90%에 이른다. 경기는 의정부시와 광주시가 각각 86%로 가장 높다. 이천시(84%), 가평군(83%) 김포시·남양주시(각 81%) 등이 뒤를 이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3월에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 계약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면 보증금 미반환을 우려해 월세로 넘어가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다음 전세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지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진 팀장은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전세퇴거대출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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