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수수료 면제’ 마지막 우리은행도 동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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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코로나 완전극복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2월 8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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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이체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코로나 완전극복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2월 8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우리은행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은행권의 이체 수수료 면제 바람을 불러온 것은 신한은행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1일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취임후 1호 사업으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적극 추진한 결과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했다. 농협은행도 오는 3월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NH올원뱅크의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만 이체 수수료 면제 행보에 동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하나은행의 면제 결정 발표와 함께 우리은행의 면제 결정이 뒤따라 발표됐다.
금융권에서는 금리인상기 이자 장사 비판과 함께 높아진 사회환원 요구가 은행들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사회공헌 노력이 직원 성과급 및 주주환원 노력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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