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해 임차권 등기 못했어도 전세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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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자영업자 A씨는 2020년 5월 '빌라왕' 김모씨가 소유한 서울 강북구 빌라에 전세 보증금 2억2500만원을 내고 입주했다.
2일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의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르면 HUG는 최근 업무 기준을 바꿔 빌라왕 사건과 같이 사망한 집주인 집에 거주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세입자에 한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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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에 1∼2% 저리로 대출
전셋집 떠안아도 무주택 자격 유지
30대 자영업자 A씨는 2020년 5월 ‘빌라왕’ 김모씨가 소유한 서울 강북구 빌라에 전세 보증금 2억2500만원을 내고 입주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도 가입했다.
지난해 5월 전세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와 A씨가 “집을 비우겠다.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자 김씨는 “돈이 없다. 내 집을 2억5000만원에 사가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옥신각신하던 A씨는 계약 기간이 지난 뒤 HUG에 “전세금을 대신 돌려 달라”고 청구했다. HUG는 “계약 기간이 지났으므로 묵시 연장된 것으로 간주돼 전세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후 김씨가 돌연 숨지는 바람에 전세 계약 해지 의사를 미리 밝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게 된 A씨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못했다. A씨는 지금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무기한 미루고 있다.
정부가 A씨와 같은 기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집주인이 사망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HUG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의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르면 HUG는 최근 업무 기준을 바꿔 빌라왕 사건과 같이 사망한 집주인 집에 거주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세입자에 한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반환 보증 가입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해야 HUG에 “전세금을 대신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다. 이 절차가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청구→HUG의 사전 심사→세입자의 임차권 등기→HUG의 대리 지급’ 순서로 바뀐 것이다.
법무부는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개선해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 등기를 용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망 집주인 가족 등이 부동산을 물려받고 등기를 해 소유권을 획득한 뒤 그들에게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 사망 즉시 가족에게 “전세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오는 5월부터 연 1~2%대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 3억원·연 소득 7000만원·순자산 5억6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돈이 없거나 사망한 집주인을 대신해 전셋집을 억지로 낙찰받더라도 향후 청약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주거가 불안정한 세입자는 상반기 중 긴급 지원 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수도권 내 공공 임대 아파트 등 긴급 지원 주택을 500호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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