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자” 핀다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 700% 급증
권지예 2023. 1. 25. 09:29
핀테크 기업 핀다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이 약 700% 급증했다고 25일 밝혔다.
핀다에 따르면 ‘연말정산계산기' 페이지 트래픽 유입이 1월 2주차(1월9일~1월 15일)에 전주(1월2일~1월8일) 대비 약 8.1배 급증했다. 이번 연말정산 세액공제 결과가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인 직장인들의 관심이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설 연휴 전후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는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계산법을 즉각 반영해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달라진 소득세 과세표준과 월세 세액공제율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강화된 소득공제 기준이 적용돼 있어, 사용자들은 본인의 총 연간급여액과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정확도 높은 예상 세금(환급액)을 단 몇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소비 소득공제 외에도 주택 관련 소득공제가 필요한 사용자는 청약저축 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을 입력하면 각 항목에 대한 공제 적용 금액과 함께 예상 적용 세율과 예상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다.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를 조회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만 입력하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핀다에 따르면 ‘연말정산계산기' 페이지 트래픽 유입이 1월 2주차(1월9일~1월 15일)에 전주(1월2일~1월8일) 대비 약 8.1배 급증했다. 이번 연말정산 세액공제 결과가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인 직장인들의 관심이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설 연휴 전후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는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계산법을 즉각 반영해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달라진 소득세 과세표준과 월세 세액공제율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강화된 소득공제 기준이 적용돼 있어, 사용자들은 본인의 총 연간급여액과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정확도 높은 예상 세금(환급액)을 단 몇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소비 소득공제 외에도 주택 관련 소득공제가 필요한 사용자는 청약저축 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을 입력하면 각 항목에 대한 공제 적용 금액과 함께 예상 적용 세율과 예상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다.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를 조회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만 입력하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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