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증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폐지된다

부광우 2023. 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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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에 30여년 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이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돼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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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관 전경. ⓒ금융위원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30여년 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이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돼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1992년 도입 후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해 계좌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 채권 등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했다.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 왔다.


또 금융당국은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해 통합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 등에서 감독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해 징구하고, 증권사 등이 이에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대폭 확대해 사전심사 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편의성은 높이기로 했다.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투자제도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의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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