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원 고용하라” 거절하자, 민노총이 꺼낸 카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공사를 막은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전국 LH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270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LH는 지난 5~13일 전국 387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현장에서 불법행위 27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노조원의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가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태업과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도 각각 31건이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형사 처벌, 불법 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작년 10월 말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현장을 찾아와 시공사에 조합원 채용을 위한 협상을 요구했다. 채용은 기업의 경영 자율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소속 조합원을 목수와 철근공, 콘크리트공, 펌프카 근로자로 채용하고, 팀별로 월 700만~90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공사는 이미 비노조원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데다, 건설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조건을 수용할 경우 손실이 우려돼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건설노조는 협상이 결렬됐다며 노조 소속 레미콘 운송 사업자에게 명곡지구에 레미콘 납품을 금지하도록 했다. 결국 지난달 16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끊기면서 이달 8일까지 24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LH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에서 가장 많았던 피해 유형은 명곡지구와 같은 ‘채용 강요’였다.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을 맡은 업체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자 아예 공사를 포기하기도 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2개월이나 공사가 중단됐지만, 건설노조는 여전히 노조원 고용 승계와 공사 중단 기간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측 건설 장비 사용을 강요한 사례도 26건이나 됐다.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원들이 몰려와 건설 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까지 봉쇄하는 바람에 15일간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LH 건설 현장 대부분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아파트가 차지한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입주가 지연될 경우 무주택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또 건설 근로자의 안전과 일자리, 생계 유지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부담이 늘면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현장에서 일어난 수백억 원의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꾸거나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노조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LH는 이번에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명곡지구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선 이번 주 중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공기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전라지부 및 지회 사무실과 노조원 자택 등 11곳에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명목으로 부정한 상납금을 챙겼다며 강요 및 협박 혐의로 노조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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