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도로 불법 무단 점용 영업행위, 자진정비 부탁”

이도환 2023. 1. 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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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은 12일, 의정부전통시장 및 통닭거리 일원(태평로 89번길)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대상구역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2차 상인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 내 도로를 무단 점용해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 중단과 자진정비를 촉구했다.

김광회 재단 대표이사는"의정부전통시장과 통닭거리 일대는 오랜 시간 시민들의 민원 제기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금번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많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걷고 싶고, 찾고 싶은 명소화 거리를 만들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또한, 장사를 하고 계신 소상공인들께서도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행정대집행 전에 정비할 기간을 미리 알려주어 최대한 자진정비가 되도록 하겠으며, 자진정비를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금번 가로환경개선사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기에 다시 한번 상인 여러분들의 자진정비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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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통행 불편과 화재 시 소방차량 통행 진입에 어려워…자진정비 않을 경우, 강제 집행 불가피 강조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 정비대상구역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2차 상인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 내 도로를 무단 점용해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 중단과 자진정비를 촉구했다.ⓒ의정부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은 12일, 의정부전통시장 및 통닭거리 일원(태평로 89번길)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대상구역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2차 상인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 내 도로를 무단 점용해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 중단과 자진정비를 촉구했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 지적한 곳은 태평로89번길 일원으로 ▲제1구간 80m(제일시장북측출입구~엘마트구간) ▲제2구간 100m(육거리~제일시장구간) ▲제3구간 40m(통닭거리구간) ▲제4구간 200m(의정부시장~제일시장 아케이드구간)이다.


제1구간~제3구간은 의정부시 소유의 8m 도로상에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에 걸쳐서 불법으로 데크·판매대·어닝·냉동고·조리대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불법으로 무단 점용하여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도로가 현재는 2~3m로 좁아져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화재 시 비상 소방차량 통행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재단에서는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지적측량을 실시했으며,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비사업 안내문을 제작하여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및 자진정비계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12월 16일 자진정비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고, 1차 계고장 배부 및 자진정비 안내문을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정부시청 관련부서와 함께 직접 배부했다. 이후 2022년 연말까지 자진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1개 점포만 자진정비를 했으며 대부분 자진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2차 계고장 발부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전통시장 및 통닭거리 일원의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들의 통행불편과 잦은 접촉사고 등으로 시의회로부터 정비를 위한 개선 권고가 있었으며, 주변 상인회에서도 끊임없이 정비요청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김광회 재단 대표이사는“의정부전통시장과 통닭거리 일대는 오랜 시간 시민들의 민원 제기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금번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많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걷고 싶고, 찾고 싶은 명소화 거리를 만들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또한, 장사를 하고 계신 소상공인들께서도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행정대집행 전에 정비할 기간을 미리 알려주어 최대한 자진정비가 되도록 하겠으며, 자진정비를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금번 가로환경개선사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기에 다시 한번 상인 여러분들의 자진정비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단은 의정부시청 관련부서(기업경제과·건축과·도로과·위생과·흥선동허가안전과)와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및 정비대상구역 상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환경개선 사업 추진경과 및 정비구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1차 간담회에서 건의했던 사업 시행시기, 지적경계선의 위치, 철거 및 통일된 매대⋅어닝 제작 지원,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 정비구간 상인 건의사항에 대해 각 부서 담당자들이 답변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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