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2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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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2000억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대표자가 최근 1년 내에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실행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1000억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을 통해 3308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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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1차 300억 규모 접수
대전시가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2000억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대전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등 12개 협약 은행을 통해 11일부터 ‘2023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경영개선자금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2000억원이다. 시는 최근 고금리 상황을 감안해 11차로 나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지원 규모는 3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시가 지원한다.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대표자가 최근 1년 내에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실행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이차보전 1%를 추가 지원해 총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들 특별지원대상은 접수시작일에 관계없이 상시 지원 가능하다.
1차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1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은 후 하나은행·농협은행 등 12개 협약은행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협약은행 영업점 및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1000억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을 통해 3308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또 금리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위기극복 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경영개선자금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영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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