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강남 3구·용산 빼고 다 푼다

심희정 2023. 1. 3.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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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뺀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추가 규제지역 해제에 나설 전망이다.

이 중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과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과 9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11월에는 서울과 경기 4곳(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을 모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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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완화 방안 발표 예정
집값 하락 커지자 대거 해제키로
종부세 중과 배제 LTV 제한 완화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뺀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 규제지역이 풀리면 대출과 세금, 청약 등 주택 거래 전반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거래 절벽’을 해소해 부동산 급락세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추가 규제지역 해제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 중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과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을 시작으로 규제지역을 점차 풀어 왔다. 지난해 6월과 9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11월에는 서울과 경기 4곳(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을 모두 풀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4곳은 규제를 풀면 가격이 오를 것이란 우려에 규제지역으로 남겨뒀지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서울 대부분 지역까지 규제 해제 조치를 확대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규제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함께 지정돼 있는데, 규제가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 완화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 걸리는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셈이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낸 데는 최근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떨어졌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광명(-6.85%)과 하남(-4.36%), 과천(-3.75%)은 하락 폭이 더 컸다. 서울도 하락 폭이 심상치 않다. 노원구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 폭이 5.47%로 서울 평균의 2배가 넘고, 도봉구(-4.11%)도 크게 떨어졌다.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도 2%대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등 13개구와 하남, 광명, 과천 등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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