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만흥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여수시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지역은 여수시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825필지 0.412㎢이며, 재지정 기간은 2023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2년간이다.
이 지역은 기존 만흥 검은모래 배후부지 개발사업 목적으로 2014년에 지정됐다가 2019년 LH가 시행하는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사업 목적이 변경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정지역은 여수시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825필지 0.412㎢이며, 재지정 기간은 2023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2년간이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확정했다.
이 지역은 기존 만흥 검은모래 배후부지 개발사업 목적으로 2014년에 지정됐다가 2019년 LH가 시행하는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사업 목적이 변경됐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 여수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협 “정부 ‘3대 요구안’ 수용하면 집단휴진 철회”
- “이혼부모 재산 봅니다”…여전히 ‘정상가족’만 인정하는 서울시
- 정부·공사, ‘대왕고래’ 가스전 시추 착수비 120억원 우선 확보
- “병원 문 닫는다고 전공의 돌아오나”…전면휴진 우려하는 의사들
- “의료기관 60% ‘대리처방’…의사 부족해 불법의료 여전”
- 직장인 10명 중 7명 “내년 최저임금 1만1000원 이상 적절”
- 노소영 “서울대 학부생에 실망, 지방대에는 감동”
- [속보] 당정,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지원
- “주 4일제,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격 개시
- 날개 단 K-화장품 시장...이제 ‘중국’ 아닌 ‘미국’ 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