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 단축근무, 내년부턴 ‘일 단위’로도 신청

이지민 2022. 12.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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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육아를 위한 2시간 단축 근무를 특정 월이 아닌 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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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2023년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육아를 위한 2시간 단축 근무를 특정 월이 아닌 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공직 수요와 업무 환경에 맞춰 근로 방식을 유연화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일을 사용하면 1개월을 차감하는 방식을 그 사용 기간으로 산정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날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 전 육아시간은 월 단위만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긴급한 업무로 인해 신청한 단축 근무 시간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월 단위로 기간이 차감됐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원격근무 신청 가능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보안과 관련 없는 업무는 공공청사, 예약제 회의실 등에서 가능하도록 장소도 확대했다.

다만 업무문서 전체 암호화, 보안 필름 부탁, 이석 시 노트북 등 기기 소지 등 보안 수칙은 강화된다.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근무 환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공무원의 근무방식 또한 변화돼야 한다”라며 “일과 육아를 함께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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