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내달 ℓ당 99원 오른다…유류세 인하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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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단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고물가 대책 일환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올 5월과 7월 인하폭을 각각 30%, 37%로 확대했다.
다만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7%에서 25%로 12%포인트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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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당 약 99원 오를 듯…매점매석 행위 방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세율 3.5% 유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단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됐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약 99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에서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고물가 대책 일환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올 5월과 7월 인하폭을 각각 30%, 37%로 확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폭 단계적 축소 검토
다만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7%에서 25%로 12%포인트로 축소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정부는 지난 7월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던 만큼 인하폭을 여러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줄며, 가격 인하폭도 304원에서 205원으로 99원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37%의 유류세 인하폭이 유지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가격 인하 효과는 각각 369원, 13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했다. 이에 이달 석유정제업자 등의 휘발유 반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5%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이번 조치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소세 인하 조치도 연장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됐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개소세율을 5%로 환원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내수 진작 명목으로 같은 해 3~6월 1.5%의 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율을 3.5%로 유지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인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개소세를 정상세율(5%)로 환원한다는 전제하에 내년 세수를 전망했던 이유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출고 지연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 여파로 자동차 소비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15%)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다. 실제 LNG 가격은 지난해 MMBtu(100만Btu)당 18.8달러에서 올 10월 29.8달러로 58.51%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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