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 교육과정 졸속 행정 주장에…참여 위원들 “사실 아니다” 반박

반진욱 매경이코노미 기자(halfnuk@mk.co.kr) 2022. 12.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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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추가하고 성소수자 등 표현 삭제
진보 성향 위원들 “일방적 강행 처리” 반발
이영달 위원 “교육 전문가로서 양심에 따라 표결”
“거수기·보수 대변자 등 일부 주장 사실 아냐”
(출처=연합뉴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수정 의결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일부 진보 진영의 주장에 참여 위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데도 표결에 참여한 위원들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12월 14일 6차 회의를 열어 2022 개정교육과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가하고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등 표현을 삭제한 안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진보 성향 위원들은 격렬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 통과 이후인 12월15일. 국교위 상임위원인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국교위 위원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5명은 ‘국교위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전날 국교위가 개정 교육과정을 강행 표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교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입장문 발표에 다른 참여 위원들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영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수정 의결과 관련해 일부 위원과 언론의 왜곡·일방적 주장에 대해 바로잡겠다”며 입장문을 냈다.

이 위원은 “국교위 위원 5인 합동 입장문과 1인 단독 입장문을 통해 밝힌 ‘졸속·일방강행처리’ 내용은 사실 왜곡과 관계 위원의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참여 위원들을 향해 ‘거수기 국가교육위원’ ‘보수 대변 비전문가 국가교육위원’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 기사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은 “본 위원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당연직 추천위원으로서, 특정 정당· 정파와 이념에 따른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한다. 이는 본 회의 시에도 수차례 밝혔다. 속기록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또한 당연직 위원은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가 공교육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담은 ‘메리토크라시: 미래 사회와 우리의 교육 1&2’의 저자로서, 개인의 양심과 전문성을 토대로 밀도 높은 심의·의결 과정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양심과 특히, ‘증거기반 교육과정에 따른 밀도 높은 심의·의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수기’ ‘교육 비전문가’ ‘보수 대변자’ 등으로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오류를 정정하고자 한다”고 입장문을 낸 이유를 전했다.

[반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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