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방지 3법’ 발의…세입자 알권리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깡통 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의원은 "지역구인 미추홀구를 포함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전세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이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 만큼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부동산등기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인 ‘전세 피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안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 확정일자, 보증금, 담보대출,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임대차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령상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허종식 의원은 “지역구인 미추홀구를 포함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전세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이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 만큼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 추징’ 역외탈세 의혹 MBK…한국 대기업 타깃 확대하나 [사모펀드의 공습③]
- 尹지지율 19%…3주 만에 추락 [갤럽]
- 기대 속 출범한 ‘여의정 협의체’ 무너지나…의학회·KAMC 탈퇴 논의
- 국힘, ‘게시판 논란’ 최초 유포 유튜버 고발
- “14일 기다리다 사망”…급성희귀질환 사전승인 개선 촉구
- ‘16년 만 골키퍼 MVP’ 조현우 “나를 보고 축구선수 꿈꿨으면” [쿠키 현장]
- ‘비버’ 83팀 만날 수 있는 곳…인디게임 축제 ‘버닝비버’ [가봤더니]
- “벌써 연말이네”…식품가 주력 상품에 ‘겨울 패키지’ 준비
- ‘허위광고·100억원대 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 상법 개정 논의 본격화…민주 “주주 보호” vs 재계 “과도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