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탈출 사고’…깜깜이 무등록 사육곰, 환경부 전수조사 나선다

곰 사육 농장에서 곰이 우리를 탈출해 60대 부부를 사망하게 하고, 곰도 사살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환경부가 곰 사육 농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환경부 관계자는 9일 “전체 곰 사육 농가 시설·안전관리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파악되지 않은 농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곰 사육 농장에서 곰 3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육장 앞에선 농장을 경영하는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곰 사육 농가는 현재 22곳이고 사육 곰은 319마리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울주군 농가는 이 통계에는 포함돼있지 않은 무등록 농가였다.
해당 농가는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곰을 사육해 야생생물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7월과 2021년 10월 두 차례 고발당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곰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범죄에 이용된 경우 등 한정적인 경우가 아니면 국가가 함부로 몰수할 수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의 방법으로 곰을 확보하더라도 보호해둘 시설이 아직 마땅치 않아 불법 곰 사육에 대처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1981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곰 사육이 허용됐다. 1979년 곰이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후 1985년 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 1월 사육 곰 협회 및 시민단체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사육 곰 보호시설을 만들고, 곰을 보호시설로 보내기 전까지는 농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구례군 보호시설은 2024년, 서천군 시설은 2025년 말 개소할 예정이다. 다만 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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