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받으면 車보험료 최대 5% 할인"

김재은 2022. 1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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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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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을 7일 안내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이면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 3.6% 할인 받을 수 있다. 단 의무 교육대상인 만 75세 이상만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


또 금감원은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된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장애인을 위한 금융상품 정보도 공유했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환하면 16.5%의 세액공제율 적용된다.


또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은행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계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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