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복, 제품별 땀 흡수성능·건조속도 차이나”

이소희 2022. 12. 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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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1개 제품 주요 시험·평가결과 발표
동일사이즈 바지 총길이 최대 11.5cm까지 달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요가복 11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새제품 상태에서 7개 제품이 운동 시 발생하는 땀을 빠르게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흡수속도가 가장 낮은 1급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홈트레이닝의 유행으로 운동복 기능을 갖춘 일상복이 인기를 끌면서 일반 레깅스에 비해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조거(Jogger)형 요가복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면서 관련 시험결과, 기능성·내구성·색상변화에 차이가 있고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5일 밝혔다.


새제품 상태와 5회 세탁 후의 흡수속도(급) 비교 ⓒ소비자원

또 안전성 및 내세탁성 등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나, 같은 사이즈라도 브랜드나 제품별로 치수에 차이가 있어 제품 선택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품질 비교 대상으로는 ▲젝시믹스(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라이트 조거레깅스) ▲룰루레몬(Align™ HR조거) ▲뉴발란스(하이텐션 조거레깅스) ▲안다르(에어프레시 조거핏레깅스) ▲안다르(에어무스 조거핏레깅스) ▲뮬라웨어(에어 컴피 조거레깅스) ▲데상트(여성 돌핀스킨 조거팬츠) ▲뮬라웨어(액티브 컴피 조거팬츠) ▲젝시믹스(미디움페더 인밴드 조거팬츠) ▲스컬피그(액티브 벤츄리 조거팬츠) ▲STL(STL NY 뱃살커버 퀵드라이 조거팬츠) 등 요가복 8개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여성용 조거팬츠(검정색) 11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들의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결과를 보면,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성능인 흡수속도의 경우 새제품 상태일 때와 5회 세탁 후에 각각 측정한 결과, 뮬라웨어(에어 컴피 조거레깅스)·젝시믹스(미디움페더 인밴드 조거팬츠) 2개 제품은 세탁 전·후 모두 땀을 흡수하는 속도가 빨랐다.


땀이나 물이 건조되는 속도인 건조속도는 뮬라웨어(에어 컴피 조거레깅스)·스컬피그(액티브 벤츄리 조거팬츠)·젝시믹스(미디움페더 인밴드 조거팬츠) 3개 제품이 세탁 전·후 상대적으로 빨리 건조돼 우수했으며, 안다르(에어프레시 조거핏레깅스)·젝시믹스(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라이트 조거레깅스) 2개 제품은 물을 60초 이내에 흡수하지 않아 건조속도 시험이 불가능했다.


늘어났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기능인 신장회복률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양호 이상의 수준으로 확인됐다.


룰루레몬(Align™ HR조거)·안다르(에어프레시 조거핏레깅스)·뮬라웨어(액티브 컴피 조거팬츠)·안다르(에어무스 조거핏레깅스) 4개 제품은 새제품 상태와 5회 세탁 후에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원

천의 강도 등은 권장기준 이상이었으나 봉합강도는 제품별로 차이가 났다. 뉴발란스(하이텐션 조거레깅스)·뮬라웨어(에어 컴피 조거레깅스) 2개 제품은 엉덩이와 측면(허리부터 발목까지) 부위의 봉제가 모두 튼튼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마찰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오지 않는 정도를 보는 마찰견뢰도 시험결과, 일부 제품에서 권장기준 이하로 색이 묻어나올 가능성이 나타났다.


안다르(에어무스 조거핏 레깅스)·STL(STL NY 뱃살커버 퀵드라이 조거팬츠)·젝시믹스(미디움페더 인밴드 조거팬츠) 3개 제품이 권장기준(건조건 4급 이상·습조건 3급 이상)보다 미흡했으며, 땀견뢰도·일광견뢰도·내세탁성은 모든 제품이 권장기준 이상이었다.


안전기준은 시험대상 모든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폼알데하이드·아릴아민 등의 시험과 알러지성 염료·과불소화합물(PFOA) 등의 유해물질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도 적합했다.


다만,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으로 스컬피그(액티브 벤츄리 조거팬츠)·젝시믹스(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라이트 조거레깅스) 2개 제품이 혼용률을 영문으로 표시하거나 제조사명을 표기하지 않는 등 ‘가정용섬유제품 표시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사이즈 차이는 최대 총길이 11.5cm로 확인됐다. 시험대상 제품은 모두 사이즈가 동일(여성용M)했으나 바지의 총길이는 제품과 유형에 따라 최소 87.5cm~최대 99.0cm로 시험대상 간 차이가 나 제품 선택 시 제품의 치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 의류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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