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법인택시 5일부터 부제 전면 해제…2900대 증차 효과

박혜숙 2022. 12. 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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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택시 승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법인·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인천의 경우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되면 인천 택시는 총 1만 4355대에서 2907대(법인 432, 개인 2475)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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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 4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내는 호출료를 최대 5천 원 인상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택시 승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법인·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택시 부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50여년간 유지돼온 택시 강제 휴무 제도다. 인천의 경우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달 22일 관련 훈령 개정과 함께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자체 판단토록 했다.

인천은 승차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인천시 자체 검토 결과 택시 수요·공급 측면에서 기준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 부제 해제가 결정됐다.

인천은 최근 3년 동안 법인택시 기사가 23.3%(1362명) 줄어 감소율 기준인 25%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택시 운송수요(실차율)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가입된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하면 61.4%에 달해 전국 평균 51.7%를 웃돌고 있다.

인천에는 현재 법인택시 5385대와 개인택시 8970대를 합쳐 모두 1만 4355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되면 인천 택시는 총 1만 4355대에서 2907대(법인 432, 개인 2475)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기차와 강화·옹진 지역 택시를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다.

시는 택시 부제 해제가 실질적인 시민 편의로 이어지도록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해 개인택시의 TIMS 가입을 권고하고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 등 자발적 노력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이탈을 방지하고 유입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1년 이상 재직 법인택시 기사 월 5만원 지원을 재직 기간 상관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택시 부제 해제로 인천 시내 택시 승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 업계와 협력해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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