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월 5일부터 법인·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김민 2022. 11. 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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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연말연시 택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택시 승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5일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윤병철 시 택시정책과장은 "택시 부제 전면 해제를 통해 시민들이 택시 승차 시 느끼는 불편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법인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해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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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택시 승강장. 연합뉴스


인천시는 연말연시 택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택시 승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5일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택시 부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근거로 50여년간 유지됐다. 인천에서는 현재 법인택시 12부제, 개인택시 3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 등이 이어지면서 국토부는 22일 관련 훈령 개정과 함께 승차난 발생지역인 3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했다. 인천은 국토부의 승차난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시 내부 검토 결과에서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승차난 발생 기준과 근접한 결과가 도출된 상태다.

공급 측면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법인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한 지역이다. 인천은 최근 3년간 23.3%(1362명)가 줄어들어 법인택시 기사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에 사실상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수요 측면 기준은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 51.7% 이상인 지역이다. 인천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가입된 법인택시의 기준 거리 실차율 61.4%를 근거로 하면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

앞으로 시는 택시 부제 전면 해제가 실질적인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인·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택시운행정보를 파악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안 마련 등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택시의 TIMS 가입을 권고한다.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조 편성·운행 등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심야 시간 합동단속 등을 통해 택시 운행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윤병철 시 택시정책과장은 “택시 부제 전면 해제를 통해 시민들이 택시 승차 시 느끼는 불편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법인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해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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