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등 3척 나포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2022. 11.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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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과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이어 해경은 같은 날 오전 5시 3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5km 해상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쌍타망 중국어선 B호(299t, 승선원 15명)와 C호(299t, 승선원 14명)도 추가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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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 조업 및 어획량 5000kg 축소 기재한 혐의
목포해경이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자료=목포해경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과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4시 5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1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55t, 타망, 승선원 17명)를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10분께 A호의 불법 조업 현장을 발견, 즉시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검문 검색을 실시한 결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고등어 600kg을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해경은 같은 날 오전 5시 3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5km 해상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쌍타망 중국어선 B호(299t, 승선원 15명)와 C호(299t, 승선원 14명)도 추가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갈치 등 어획물 5900kg을 포획했음에도 조업일지 상에는 900kg을 포획한 것으로 어획량을 축소하여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해 조업일지에 조업 현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편, 해경은 나포한 A호를 이날 오후 목포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B호와 C호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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