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 시험, 2년 뒤엔 고3도 볼 수 있다
앞으로 2년 뒤면 고등학생 5급 공무원(사무관)도 탄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일부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낮췄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18세 이상이면 응시 가능한 9급 공무원 시험과 달리, 5·7급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만 볼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행정 책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을 20세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도 9급 공무원과 동일해진다. 법적으로 성년으로 간주하는 19세보다 한 살 어린 나이다. 이에 따라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초등·중·고등학교 과정을 꾸준히 이수했다면, 고등학교 3학년에 5·7급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이찬희 인재정책과장은 “올해 초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현행법상 18세면 국회의원·자치단체장 출마도 가능한데, 5·7급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5급 공무원 공개 채용 합격자의 평균 최소 연령은 직렬별로 봤을 때 21~21.4세다. 이 중 5급 행정직은 2016년을 마지막으로 20세 합격자가 없다. 특히 2019년 5급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는 24세가 가장 젊은 합격자였다. 이처럼 5급 임용자는 아무리 ‘소년 급제’를 하더라도 통상 21세 이상이었다.
이에 비해 18세 이상 응시를 허용한 9급 공무원 시험은 최근 10년간 최소 연령 합격자 평균 나이가 18.6세다. 시험 난이도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대 합격자가 매년 꾸준히 나왔다.
온준환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장은 “최근 10년 동안 56명의 10대가 9급 공무원으로 뽑혔다”며 “다만 이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 포기자가 발생해 추가 합격자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 직후 발표했던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행정직과 달리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다. 공안직 행정직군인 교정 직렬은 흔히 ‘교도관’이라고 부르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다. 구치소·교도소에 근무하며 수용자를 관리한다. 또 보호 직렬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공무원이다. 이들 직렬은 9급도 20세 이상만 응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찬희 과장은 “교도소·소년원 등에서 재소자·비행청소년 등을 관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20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도 일부 달라진다. 현재 5급 공채는 3~4개 필수 과목과 1개의 선택 과목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그런데 2025년 1월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 시험을 시행한다.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는 행정학과 인사·조직론을 하나로 통합하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도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를 하나로 통합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응시 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시험 공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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