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첫 100만 넘길 듯… 당국 “고지인원 120만여명 추산”

박세환 2022. 11. 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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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000명까지 늘었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도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가량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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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당시 공시가격 급등 영향
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총 과세 액수도 4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2005년 노무현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000명까지 늘었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도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가량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인상된데 이어 올해 17.22% 올랐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종부세 부담을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되면서 다주택자의 부담이 더 늘었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종부세율을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세율을 0.5~2.7%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고광효 실장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이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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