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명 1주택 종부세 안 내나 했더니..특별공제 무산 전망

이영호 2022. 10. 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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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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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이 당장 이틀 뒤인 20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협상의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천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천만원∼18억6천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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