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시범운영"

정일웅 2022. 9. 22. 1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중증장애인의 자연휴양림 이용신청을 전화로 접수한다.

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달 26일~12월 31일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연휴양림관리소는 시범운영 기간 장애인 전화예약의 운영과 관리상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하고 서비스 대상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해 추후 숲나들e 예약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전경.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중증장애인의 자연휴양림 이용신청을 전화로 접수한다.

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달 26일~12월 31일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보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휴양림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시범운영은 시각 및 지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대상자는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중 장애인 우선 예약 객실만 전화로 우선 예약 추첨 및 선착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은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상담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단 전화예약은 숲나들e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휴양림 이용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예약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이 전화한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본인확인 및 장애 정도 등이 확인될 때 예약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 본인이 전화로 예약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는 유선상으로 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자만 대리인이 대신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또 단체로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거주 시설 직원만 대리인의 자격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단체 시설의 대리인은 시설 신고증,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연휴양림관리소는 시범운영 기간 장애인 전화예약의 운영과 관리상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하고 서비스 대상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해 추후 숲나들e 예약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록 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산림휴양 체험과 휴식·힐링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자연휴양림관리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