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후발 염색 샴푸도 위해성 논란.. 써, 말아?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2022. 9. 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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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추가 위해성 평가 기다리는 중
토니모리 염색 샴푸, 금지 성분 사용.. 판매 중지 예정
아모레 염색 샴푸, 식약처 판단 기다리는 중
안전성 검증 미흡.. 걱정된다면 사용 말아야
려 더블이펙터 블랙 샴푸(왼쪽)와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오른쪽)./사진=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매일 머리를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된다니, 지난해 출시한 모다모다 염색 샴푸는 말 그대로 혁신이었다. 그러나 나오자마자 위해성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 성분 중 하나인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1,2,4-THB)이 유럽에서 금지 성분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후 1,2,4-THB 성분은 빼고 '염색 샴푸' 아이디어만 착안한 제품이 속출했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염색 샴푸에 사용된 염모제 중 일부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행정 예고를 고시하면서 다시 위해성 논란이 수면 위에 올랐다. 안전한 염색샴푸, 실현하기엔 아직 이른 걸까?

◇모다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결과 기다리는 중
모다모다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모다모다 샴푸가 출시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유럽은 모다모다 샴푸에 함유된 1,2,4-THB 성분이 들어간 제품 출시를 금지했다. 올해 6월부턴 제품 판매도 금지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가 1,2,4-THB는 동물실험에서 림프절 부위에 매우 강력한 자극성·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유발했고, 세균실험에서 유전자 변화, 유전 독성까지 나타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지난해 12월 1,2,4-THB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당시 식약처는 "위해평가를 통해 1,2,4-THB가 피부 감작성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됐다"고 말했다. 모다모다 측에선 유전 독성 결과는 동물 실험도 아닌 세포 실험 결과에 그쳤고, 샴푸 속 1,2,4-THB 양은 유럽 독성 시험에서 사용한 것보다 최대 500분의 1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학계에서는 원래 유전자 독성 시험은 세포로 실험하는 게 일반적이며, 유전 독성은 물질의 양과 상관없이 분자 하나가 세포에 들어가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며 재반박했다. 그러자 모다모다 측은 다시 자체적으로 국내 전문기관에 의뢰해 샴푸 속 용량으론 유전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규개위에서는 모다모다 측에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했고, 식약처는 규개위 판단을 반영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 위해성 평가를 주관·실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모두 믿고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막힌 모다모다지만, 미국에서는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있어 의아함을 표시하는 소비자가 많다. 실제로 모다모다는 현재 아마존에서 염색약 중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각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는 시각이 달라 생긴 현상이다. 안정성이 확인되기까지 제품을 못 쓰게 하는 유럽과 달리 미국은 확연히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게 아니라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다만, 차후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기업을 아주 강하게 징벌한다. 그래서인지 미국에는 1,2,4-THB가 포함된 화장품이 모다모다 말고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사진=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모다모다 후발 염색 샴푸도 위해성 논란
모다모다 논란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1,2,4-THB 성분을 뺀 새치 샴푸를 출시했다. 아모레퍼시픽 '려 더블이펙터 블랙 샴푸'', LG생활건강 '리엔 커버 샴푸', 토니모리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컬러샴푸', 닥터포헤어 '폴리젠 블랙 샴푸' 등이 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지난 5일 염모제 성분 중 ▲o-아미노페놀▲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몇몇 후발 염색 샴푸도 위해성 논란에 휩싸였다. 토니모리에서 지난 3월 말 출시한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컬러샴푸'는 o-아미노페놀이 포함돼 판매 금지에 처했다. 오는 26일까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치면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데, 그 후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성분을 화장품을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없다. 판매 금지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다모다 논란으로 시작된 검사는 아니다"라며 "2020년부터 화장품 성분 안정성을 최신 시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염모제 정기위해평가 기간이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정, 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아모레퍼시픽 '려 더블이펙터 블랙 샴푸'에 사용된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성분도 포함돼 있다.
염색 샴푸 판매 업체들은 논란을 키우기보단, 식약처 판단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 토니모리 측은 향후 고시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아모레퍼시픽 측도 식약처 조사 및 결과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유해성 논란으로 염색 샴푸 시장이 축소할 소지도 있다. TS샴푸는 개발 중 변색샴푸 시장 진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려 더블이펙터 블랙 샴푸​./사진=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이미 산 모다모다 샴푸, 버릴 필요는 없어
이미 산 염색 샴푸는 써도 되는 걸까? 첫번째 모다모다의 경우다. 모다모다는 일전 식약처에서 예민한 피부에 염증 등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행정 예고한 적이 있으므로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미 샀다면 사용하기 전 적어도 5분간 피부에 발라놓은 뒤 3일간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전 독성은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대 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유해하다고 완전히 확인된 게 아닌데다, 우리보다 앞서 염색 샴푸를 사용하던 국가 중 허가하는 곳이 있는 만큼 아예 버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걱정된다면 사용 빈도를 줄여 남은 샴푸를 사용하고, 피부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모다모다 위해성 평과 결과는 내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염모제 성분이 든 염색 샴푸의 경우다. 먼저 금지된 염모제 성분이 든 토니모리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컬러샴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에서 유전 독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 '려 더블이펙터 블랙 샴푸'는 해당 염모제 성분의 식약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 '리엔 커버 샴푸', 닥터포헤어 '폴리젠 블랙 샴푸' 등 염모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아 위해성 논란을 피한 염색 샴푸는 어떨까? 몸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진 다른 제품들보단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식약처 고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천연 성분을 포함해 사용한 모든 성분이 위해성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성분이 안전해도 어떤 제형이냐에 따라서 위해성은 달라질 수 있다.

김범준 교수는 "아직 염색 샴푸는 제대로 된 안정성 평가 지표가 나오지 않아 명확하게 좋다 나쁘다 말하기 어렵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일단 식약처, 피부과학회 등 여러 전문가 집단이 나서 안정성 평가 지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드시 염색을 해야 하는데 염색약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이라면 염색 샴푸를 사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염색 샴푸에는 염색약보다 염모제 성분이 적게 들어있다. 아름다운나라피부과 서동혜 원장은 "염색약 알레르기가 있어서 두피가 간지럽고 약을 먹는다면 염색 샴푸를 써볼 수 있다"며 "물에 바로 씻겨나가 아무래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용할 염색 샴푸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피부 반응을 확인해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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