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지정 홍패보다 앞선 조선시대 '무과급제 홍패' 복원

임철영 2022. 9. 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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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현재까지 보물로 지정된 조선 초기 무과급제 홍패(왕지)보다 발급 연대가 빠른 김수연 왕지(金壽延 王旨)의 복원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1434년 김수연 무과 홍패는 조선 초기에 국가에서 시행한 무과 시험 급제자에게 발급한 국왕 명의의 합격증이다"라며 "현재 보물로 지정된 1435년 조서경 무과 홍패와 1435년 이임 무과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진본 문서로서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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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홍패에 사용된 御寶 희귀사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현재까지 보물로 지정된 조선 초기 무과급제 홍패(왕지)보다 발급 연대가 빠른 김수연 왕지(金壽延 王旨)의 복원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홍패(紅牌)는 조선시대 문·무과 급제한 사람에게 주는 증서다. 복원된 홍패는 1434년 김수연 무과급제 홍패로 현재 보물로 지정된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것이다. 김수연 왕지는 1434년(세종 16년) 3월 11일에 '돈용교위 호익시위사 우진 섭부사직 김수연'이 무과 친시에 '을과 제1인(장원)'으로 급제해 발급받은 홍패(왕지)다.

김수연(1419∼1455)은 전라도 나주 출신, 본관 김해, 조선 세종 때 최윤덕, 김종서 장군과 함께 4군 6진의 개척에 앞장서 수많은 전공을 세운 인물이다. 당시에는 고려시대 과거(科擧) 제도가 남아 있던 시기로 무과의 시험 제도에 아직 갑과(甲科)의 등차가 마련되지 않아 을과 제1인이 최고 점수 합격자인 장원을 지칭했다.

현재까지 무과 방목의 기록에서만 보았던 1434년 무과 급제자의 홍패(왕지) 실물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도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국가기록원은 특히 이 홍패(왕지)에 찍혀 있는 어보 ‘국왕행보(國王行寶)’가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록 기사를 근거로 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1433년 3월~1443년 10월 사이에 발급한 홍패(왕지)에는 ‘국왕신보(國王信寶)’가 사용됐다고 봤다. 그러나 김수연 왕지에서 ‘국왕행보’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기존의 견해에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호 교수는 “1433년 3월부터는 새로 주조한 어보(御寶)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제도 마련 초기에는 과거 급제 문서인 홍패에도 ‘국왕행보’를 사용하다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직 임명 문서에는 ‘국왕행보’를, 과거 급제 문서에는 ‘국왕신보’를 날인하도록 엄격히 구분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1434년 김수연 무과 홍패는 조선 초기에 국가에서 시행한 무과 시험 급제자에게 발급한 국왕 명의의 합격증이다”라며 “현재 보물로 지정된 1435년 조서경 무과 홍패와 1435년 이임 무과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진본 문서로서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이 이번에 복원한 기록물은 김수연 왕지와 함께 김해김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김수연의 아들 김호인 교지까지 2점이다. 이 기록물들은 지난해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처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5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복원됐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우리 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선시대 무과 급제 홍패 중 세종대왕 시기의 기록물을 원형으로 복원하고 조선 초기 어보 사용의 새로운 용례가 확인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들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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