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최소 2시간 전엔 '경고'..특보 발령시간 당긴다

김민영 2022. 9. 12.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상청이 2026년까지 집중호우 2시간 전에는 호우 특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12일 기상청 올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상청은 2026년까지 호우 특보 선행시간을 120분으로 늘릴 계획이다.

호우 특보 선행시간은 '비가 호우 특보 발령기준만큼 내리기 시작한 시각'과 '호우 특보가 발령된 시각' 차 평균을 말한다.

호우 특보는 주의보의 경우 '3시간과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60㎜ 이상과 11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기상청이 2026년까지 집중호우 2시간 전에는 호우 특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이전보다 30분 앞당겨진 시간이다.

12일 기상청 올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상청은 2026년까지 호우 특보 선행시간을 120분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인 94분보다 30분가량 앞당겨 특보가 내려지는 셈이다.

지난해 호우 특보 선행시간은 78분이었다. 호우 특보 선행시간은 ‘비가 호우 특보 발령기준만큼 내리기 시작한 시각’과 ‘호우 특보가 발령된 시각’ 차 평균을 말한다.

호우 특보는 주의보의 경우 ‘3시간과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60㎜ 이상과 11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경보는 ‘3시간과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90㎜ 이상과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기상청은 호우 특보 등 각종 기상특보 발령기준을 2027년까지 지역별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은 4개로 특보구역으로 나눠진다. 2024년부터는 다른 특별시와 광역시에도 서울시처럼 특보구역을 나누는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올해 태풍 진로 예보 오차 목표를 195㎞로 최근 5년 이동평균인 201㎞보다 6㎞ 줄일 전망이다. 작년 오차는 185㎞로 미국(240㎞)이나 일본(222㎞)보다 태풍예보 정확도가 높았다. 오차는 ‘72시간 전 예보한 태풍 중심위치’와 ‘실제 중심위치’ 차이를 뜻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