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때 방해돼" 1살 아들 50도 넘는 차에 방치한 美아빠

이주연 2022. 9. 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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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 살배기 아들을 더운 날씨 속 차량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오하이오주 뉴필라델피아에 사는 랜던 패럿(19)이 지난 1일 생후 14개월 아들을 실내 온도가 뜨거운 차량에 5시간 이상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당초 패럿은 아들을 차량에 두고 내린 줄 몰랐다는 식으로 설명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집에서 쉴 때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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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도에 달하는 차 안에 5시간 이상 방치
뒤늦게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생후 14개월 아들을 고온의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랜던 패럿(19). CNN 캡처


미국에서 한 살배기 아들을 더운 날씨 속 차량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오하이오주 뉴필라델피아에 사는 랜던 패럿(19)이 지난 1일 생후 14개월 아들을 실내 온도가 뜨거운 차량에 5시간 이상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패럿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아이와 함께 아파트를 나섰다. 그리고 오후 1시50분이 넘어서야 다시 영상에 등장했다. 아이는 그사이 차량에 홀로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5시간이 지난 후 차로 돌아간 패럿은 아이가 반응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다.

뉴필라델피아 경찰은 사고 당시 기온이 섭씨 약 26.7도였으며, 차 안의 온도는 54도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초 패럿은 아들을 차량에 두고 내린 줄 몰랐다는 식으로 설명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집에서 쉴 때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클 굿윈 경찰서장은 성명을 통해 “초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숨진 아이 아버지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패럿이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나오자, 그제서야 고의로 아들을 차량에 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패럿은 살인, 아동학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미국에서는 땡볕에 과열된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미 국가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18∼2019년에 어린이 53명이 차량에 방치돼 숨졌다. 올해는 현재까지 22명이 사망했다.

새너제이 주립대학 얀 널 박사는 미국에서 1998년 이후 어린이 929명이 차량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했으며 이 중 53%는 보호자가 아이를 깜박 잊어서 생긴 사고라고 밝혔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어린이의 체온은 성인보다 훨씬 빨리 상승하며 체온이 40도 가까이 되면 열사병에 걸릴 수 있다”며 “차에서 내리기 전 앞좌석과 뒷좌석을 확인하고 뒷좌석에 지갑이나 서류 가방과 같은 개인 물품을 두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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