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입자도 '의사결정 참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김형준 2022. 9. 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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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분양과 임대 세대가 공존하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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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빌라 일대.   사진=김형준 기자

앞으로 일반 분양과 임대 세대가 공존하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는 전체 입주자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할 것을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개정 이후 16개월만으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 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중주택 등 약 230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10조에 의하면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의사결정 주체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협의권만 부여했다.

또 일부 구성원 간 담합 등의 우려를 줄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장과 감사를 전체 입주자가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녹음 및 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비식별 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과 조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동별 대표자 재보궐선거와 임원의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 사업자 선정 시 낙찰 방법 등도 세분화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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