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명단 공개..자가진단 안심앱, 사기 막는다

김희정 기자, 이소은 기자 2022. 9. 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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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인 미납세금 정보 등을 제공토록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과 부정이익 환수도 강화키로 했다.

전세사기 부정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키로 했다.

실제로 임차인이 요청하면 세금체납 등 선순위채권에 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토록 했지만 집주인이 정보공개를 거절할 경우 처벌내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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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깡통전세' 위험지역 공개..피해자에 대출·임시거처 제공체납세금 등 공개 거절시, 임대인 보호 실효성 부족 지적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9.01.


정부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인 미납세금 정보 등을 제공토록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과 부정이익 환수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임차인이 입주희망 주택의 시세와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앱(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한다. 의심매물 여부와 위험 정도를 임차인이 사전에 판단해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준 임대인의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축적돼 있지만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 변제되는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보증금(다가구주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지 못하게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생길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명시된다.

국토부는 또 신축빌라의 전세가격을 시세보다 높이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제를 활용하고 공시가 적정비율도 150%에서 140%로 낮춘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실거래 기반으로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구체적(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이 1%대 초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즉시 임시거처로 제공키로 했다.

전세사기 처벌도 강화한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한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부정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키로 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최근 집값 하락 분위기가 확산하며 '깡통전세'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가 늘어날 경우 다수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차인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한 강제경매 진행 건수는 총 98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59건 대비 약 49% 늘어났다. 2022.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제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차인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임차인이 요청하면 세금체납 등 선순위채권에 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토록 했지만 집주인이 정보공개를 거절할 경우 처벌내용도 없다. 정부는 "임대인이 정보공개 임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정상매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에 명시키로 한 방안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특약은 당사자 간의 문제라, 안지키면 그만이고 구제 받을 수가 없다"며 "임대인이 몰래 집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고 도망가버리면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어지는 거라 무의미 하다"고 꼬집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인식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사기로만 접근한 것은 아쉽다"며 "깡통전세는 나쁜 의도를 가진 극소수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하락으로 시장 전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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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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