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년 1월부터 적정한 매매·전세가격 등 앱으로 제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을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전세로 살고 싶은 집의 적정한 매매나 전세가격 등 기존에 알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한 데 모아 1월부터 앱으로 제공하겠다"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했던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도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보비대칭성 개선해 사기 미연에 방지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도 확인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을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이라고 분석하며 임차인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있는
암막 커튼을 확실히 걷어내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전세 사기 가능성이 없는지 진단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확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전세로 살고 싶은 집의 적정한 매매나 전세가격 등 기존에 알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한 데 모아 1월부터 앱으로 제공하겠다”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했던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도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해 임차인들이 사전에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어 임차인이 마음 놓고 계약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신청하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즉시 안내하는 등 임차인이 직접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축빌라처럼 매매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해 실제보다 매매가를 부풀려 깡통전세를 유도하고, 보증제도를 악용해 국민세금에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많았는데, 더 이상 임대인이 마음대로 매매가를 부풀릴 수 없도록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전셋집을 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은 시군구,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을 공개하고 임대차 계약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지자체가 조기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히며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담보 순위와 무관하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의 수준을 연내에 상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 1%대 초저리 긴급자금대출을 지원하겠”며 이와함께 그는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시세 3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특별단속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에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세사기 가담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 말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다”며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야 할 서민들이 거꾸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금번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sjsj@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일본 휩쓰는 ‘힌남노’의 위력…"루사와 매미 합친 정도"
- 홍준표 "대장동 사건도 헤메면서..檢, 검수완박 당해도 싸다"
- 조두순만큼 끔찍한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그놈이 나온다
- '차유람·이지성 부부' 인테리어 논란…어느 수준까지 신고하나요[궁즉답]
- "왜 깨워" 교사 찌른 고교생, 최대 징역 5년
- “왜 현관문 앞에 소변 봐”…비난듣고 불지른 60대男, 처벌은?
- 결혼 앞둔 김연아, 가평에 세컨드 하우스…"217평 대지 구입"
-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 유튜브 매체 대표 자택 압수수색
- 한반도 2~3배 크기 태풍 ‘힌남노’…‘차바’급 이상 국내영향
- 이재명 "내복은 쌍방울 잘 입어"…野 "與, 입만 열면 뒷얘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