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일웅 2022. 8. 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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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와 청양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14일 부여와 청양 지역을 긴급 방문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부여·청양을 직접 찾은 이 장관을 만나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재차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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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부여, 청양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식을 전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열린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기자회견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 부여와 청양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14일 부여와 청양 지역을 긴급 방문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부여·청양을 직접 찾은 이 장관을 만나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재차 어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돼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도 경감된다.

지원규모는 주택 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으로 이중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또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을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 부문에서도 국비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간접적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혜택도 받는다.

김 도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재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도는 앞으로 올해와 같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구계획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17일 충남에는 누적 강우량 평균 297.4㎜의 비가 내렸다. 시·군별로는 부여가 431.5㎜로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청양 404.5㎜, 보령 392.5㎜ 등이 뒤를 이었다.

집중호우로 인한 충남지역의 피해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총 1145건에 재산상 피해액 366억원으로 잠정 집계된다.

또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등 인명피해와 75세대에 111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현재 18세대 3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는 현재까지 1만5442명의 인력과 1952대의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친 상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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