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9월부터 시범운영

최동현 2022. 8.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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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이하 연동제)가 오는 9월부터 본격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중소기업 등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영 중기부 장관 주재로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해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장관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오늘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며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최종 확정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 사전에 협의해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특별약정서를 마련하기 위해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와 실무 검토회의 등 8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과 법률 자문도 진행했다. 또 공정위와도 협의해 특별약정서의 주요내용을 통일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약정서의 역할은 연동제를 도입하길 원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했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다.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재료 가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가이드북에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TF 회의에 참석한 한 대기업 대표는 “특별약정서가 연동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계약체결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연동제 9월부터 시범운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시범운영은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기업들은 실제 약정서 작성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토록 한다. 중기부는 설명회 등 기업들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홍보를 하고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해, 8월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2023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또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2023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 등 체계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와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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