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관저 '00주택' 위장·'공사지역 세종시' 허위 기재

조선혜 2022. 8. 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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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게재 내용 엉터리, 대통령실 이어 공사 정보 공개 안돼.. 대통령실 "세종시 기재, 실수"

[조선혜 기자]

 7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게 될 대통령 관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 권우성
공사명 : 00주택 인테리어 공사 
공사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수의계약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발주합계금액 : 1,224,000,000

김건희 여사의 후원업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산망에 대통령실 관저 공사와 관련 공사 정보도 '00주택'으로 위장으로 기재돼 있을 뿐 아니라 공사지역도 허위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저 '00주택'으로 위장...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워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00주택'이 대통령 부부가 입주를 준비 중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인 것을 모를 경우 대통령 관저 공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00주택'의 실체를 모른다면 정부는 물론 발주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 내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단서가 없는 셈이다.  발주처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경호처가 아닌 행안부였다는 점도 관련 정보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공사계약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만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도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에 쓰기 위해 이전 정부 때 받은 예비비는 496억 원. 용산 대통령실 청사 공사를 맡은 업체 일부가 영세 업체로 확인돼 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이 적절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 역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496억 원 전체의 집행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적 인연 이용해 수의계약했다면 불법 소지... 감사원 감사 필요" 
 
 B사는 지난 6월 2일 행정안전부에 '00주택 인테리어 설계용역 착수계'를 제출했다. 법인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영세 건축설계·감리업체인 B사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C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파악됐다. 부부관계인 B사 대표와 C사 대표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 중이다.
ⓒ 조선혜
 
건설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국가 안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대통령 영부인이 사적 인연을 이용해 계약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 불법 수의계약 소지가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부인이 개입해 특정 업체를 찍어 계약했다면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부인에 대해선) 공무원이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압박을 받아 계약한 당사자(공무원)들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9일 대통령 경호처가 아닌 행안부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발주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행안부에 협조 요청을 했고, 행안부가 공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통상적인 행정업무를 행안부를 통해서 진행한 만큼 대통령 관저 공사 발주 역시 행안부를 통해서 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지역을 세종시로 허위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세종으로 잘못 썼다고 한다. 바로 잡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8월 2일 현재까지도 해당 정보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표기돼있다.

대통령실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공사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물로, 국가안전보장·경호 등 보안 관리가 매우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에서 업체를 철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승수 변호사(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세종시'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며 "보안 관리가 필요한 국가중요시설물에 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장'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 관저 공사에 관한 정보인데 실수를 했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단순한 실수인지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관저 공사가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맡았다는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이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비공개 계약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  [단독] 대통령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맡았다 (http://omn.kr/202u5)
-  대통령실, 공사계약 비공개...사저 정보·수의계약 공개 문 정부와 대조 (http://omn.kr/1zvlc) 
- 대통령실 16억 3천 수의계약 업체 직접 가보니...우편물만 쌓인 '유령 사무실' (http://omn.kr/1z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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