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사고 분쟁 '80%' 해결사.."피해자 권익보호 앞장"[신교통 이끈다]

김진 기자 2022. 8. 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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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공제조합 민원 전년比 10% 감소..의료전문심사제 도입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 지난 2019년 10월 버스에 오른 A씨(71)는 요금 결제를 위해 이동하던 중 내부 구조물에 걸려 어깨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버스기사 과실을 주장했으나, 공제조합은 A씨의 부주의를 주장하며 양측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듬해 초 사건을 넘겨받은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버스가 정상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운전자 과실 9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택시나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차량 사고 관련 분쟁의 조정을 맡는 공제분쟁조정위의 분쟁해결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공정성·접근성을 높인 제도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정보불균형 중재' 공제분쟁조정위…분쟁해결률 80% 넘겨

공제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분쟁해결률은 2019년 67.9%에서 2020년 71.7%, 2021년 80.9%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상정된 조정 건은 총 540건으로, 지금까지 393건의 분쟁이 해결됐다.

공제분쟁조정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라 지난 2000년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조직으로, 사고 피해자와 총 6개 공제조합(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간 분쟁 조정이 목적이다. 지난해 9월 법안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업무를 위탁해 진행 중이다.

공제분쟁조정위는 사업용차량 사고처리 시 개인과 공제조합 간 정보 불균형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대기업인 공제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처리 관련 정보가 부족한 개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경상보다는 중상이나 사망 사고처리 과정에서 정보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보상서비스 차이를 지적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법률·교통 관련 전문가, 전문의 등이 중재에 나서는 공제분쟁조정위가 출범했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해결률 증가뿐 아니라 관련 민원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자배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공제조합 관련 민원은 2896건으로 전년(3254건) 대비 11% 이상 감소했다. 자동차공제 사고 피해자들이 고질적 문제로 호소하는 접수거부 민원 역시 줄었다.

접수거부로 인한 피해도 해소되고 있다. 과거에는 운수사업자나 운수회사가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거부해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비용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사고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공제민원센터 내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가 신설되자 관련 문제 5건 중 3건 이상(65.6%)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의 의료기관' 의료전문심사제 등 공정성 강화 조치도

(사진제공=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뉴스1

조정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의료전문심사제가 대표적이다.

의료전문심사제는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의료기관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도입됐다. 과거 교통사고 관련 의료분쟁이 생기면 피해자들은 공제조합이 결론 내린 의료자문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야 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의료전문심사제는 국토부가 위촉한 정형외과·성형외과·안과·신경외과·치과 등 교통사고 관련 총 11개 분야의 전문의로 구성된다. 분쟁조정과 달리 자문결과만 통보하지만, 보다 공신력 있는 의료자문과 더불어 진행사항 및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동시 통보한다는 점에서 개선된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밖에 올해 1월부터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분쟁조정위 온라인 신청의 문을 열었고, 지난 7월에는 의료전문심사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처리현황은 SMS 문자메시지로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일방적 의료자문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적 의료 자문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해 신뢰받는 자동차보험 제도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일부 악성 피해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기준을 대전제로 삼아 피해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공제분쟁조정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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