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임대차법 개선, 인센티브 위주 검토..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은 시기상조"

2022. 8. 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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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개선 방향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면 시장 전체가 비정상화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적 규제보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제도를 작동하도록 할지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우선순위는 비주택,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몰려 있는 소형 아파트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 중에도 1주택·2주택 정도라면 상생임대인 제도로 흡수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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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진행
"임대차법 개정시 임차인 이해 반영할 것"
"우선순위 비주택, 소형아파트 검토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개선 방향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면 시장 전체가 비정상화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적 규제보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제도를 작동하도록 할지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현 임대차2법과 관련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 실거주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과 신규 전세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해 신규·갱신 계약 간 ‘이중가격’을 막는 방안 등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임대차2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결국 2년 전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원 장관은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폐지냐 개정이냐는 언어의 강도를 좀 세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2법 시행 2년을 맞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던 ‘8월 전세대란’에 대해서는 “전세만 한정해 보면 대란이라고 할 현상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이 “2년 전 (예상)과는 왜 차이가 나냐”고 묻자, 원 장관은 “금리의 본격적인 상승으로 인한 매매·임대차 시장 모두에 가격 하방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 그게 가장 크다고 본다”는 답변을 내놨다.

심 의원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라면서 “집은 주거를 위한 필수 공공재라 헌법에도 주거 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정부 TF에 세입자도 포함해 논의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원 장관은 “(임대차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의 이해를 반영해서 하겠다”면서 “저도 세입자”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시기상조”라며 “현재 집값이 지난 3~4년간 너무 급등한 직후여서 (시장이)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안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이 “그렇다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범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그렇진 않지만 (제도가) 열탕 냉탕을 너무 한꺼번에 왔다갔다했다”고 답했다. 이어 “큰 아파트에 임대 혜택을 주면 이를 사재기했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장기간 보유하는 부분 등이 자극될 소지가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우선순위는 비주택,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몰려 있는 소형 아파트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 중에도 1주택·2주택 정도라면 상생임대인 제도로 흡수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덧붙였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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