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년8개월만에 3개 보건소서 '보건증' 발급 재개

이영규 2022. 7. 15. 0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오는 18일부터 수정ㆍ중원ㆍ분당 3개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을 재개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대응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중단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그동안 업계 종사자들은 영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수정구보건소를 찾아가거나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2만~3만원의 비용(보건소 3000원)을 들여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오는 18일부터 수정ㆍ중원ㆍ분당 3개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을 재개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대응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중단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학교급식 등 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장티푸스, 결핵 등의 전염병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서류다.

그동안 업계 종사자들은 영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수정구보건소를 찾아가거나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2만~3만원의 비용(보건소 3000원)을 들여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 왔다.

성남시는 이에 사전 예약제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같은 시간대 방문 인원이 몰리는 현상을 막고,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30분 단위로 5명씩만 예약을 받는다. 감염병 상황에 따라 예약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소요 기간은 1주일이다. 온라인 정부24, 공공보건포털 등을 접속해 프린트하거나 해당 보건소를 방문해 찾아가면 된다.

시는 이 외에도 건강진단서, 결핵 확인서 등의 제증명 발급 업무, 예비ㆍ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전 직장인 임산부의 날 운영 등의 보건소 사업도 재개했다.

다만 내과 진료와 물리치료, 일반혈액검사 등은 추후 재개 시점을 공지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