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받았는데..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받을 수 있을까

임지혜 2022. 7. 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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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 점포가 5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재기를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약 6주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0~2021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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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6주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폐업점포 5만곳에 100만원씩
임대 안내문이 붙은 상가. 사진=박효상 기자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 점포가 5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재기를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약 6주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5월31일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약 5만개사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는 면제된다. 

다만 2020~2021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의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손실보전금과 재도전 장려금 모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동시 편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법인 사업자 구분없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재도전 장려금이 지급된다. 

2020~2021년 매출신고액이 없으면 폐업업체로 간주돼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 영업이 확인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지만 동시 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DB로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경우 오는 14일부터, 2020년이면 21일부터, 지난해 이후면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별도 확인해야 한다면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문자 또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 접수는 9월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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