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족발, 도시락 식중독.. 배달음식 믿고 먹고 있나요?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2022. 7.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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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배달음식]②식품 안전편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은 배달앱에서 눈에 잘 띄지 않아 알아채기 어렵다./헬스조선 DB
쥐 족발, 도시락 집단 식중독… 잊을만 하면 터지는 배달음식 위생·안전 이슈.

코로나 이후 배달음식 시장은 폭증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음식’ 위생·안전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식당 주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배달음식 시장이 급증하면서 위생 관련 적발 건수가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배달음식점 단속 실시 결과, 식품 위생 관련 적발 건수가 2019년 94건에서 2020년 1200건으로 12.7배 증가했다.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도 2019년 통보제가 시행된 후 2021년 6월 기준 225% 증가했다. 가장 흔한 이물은 '머리카락'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 벌레, 금속, 비닐, 플라스틱, 곰팡이 순이었다.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하고 있지만…
배달음식점이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지난해 식품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에 대해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 배달앱 회사에서 수집하는 이물 신고 정보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점을 등급을 통해 확인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배달앱에서 볼 수 있게 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상태를  64개 항목으로 평가한 뒤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며,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해 평가받는다.<아래 표> 그러나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이 문제. 2017년부터 시행됐지만 무슨 제도인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고, 배달앱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소비자에게 홍보가 덜 돼 등급 표시를 보고 음식점을 선택하는 활용도가 매우 낮다"며 "배달앱 첫 화면에는 주로 맛 등 음식점 평가 별점이 부각돼 보이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 위생등급 표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가 배달앱 상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인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의 한계도 있다. 음식점의 80% 이상이 영세하다보니 음식점 위생등급을 받기 위해 64개 항목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5월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체는 2만 4532 곳이다.

배달종사자의 위생 관리도 중요하다. 그런데 라이더 같은 음식배달종사자는 식품관련종사자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위생 교육 대상이 아니다. 보건증 등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현실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정소윤 수석연구원은 "라이더 위생 관리는 사각지대"라며 "라이더 위생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건강검진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스조선 DB
◇조리부터 배달까지 ‘식품 온도’ 지켜야
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조리된 음식을 ‘안전’하게 배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달음식은 온도가 생명이다. 찬 음식은 차게, 뜨거운 음식은 뜨거운 상태로 도착하도록 배달 온도 지켜야 한다. 음식이 상온에 오래 방치되지 않게 조리 후 즉시 배달돼야 하며, 소비자는 배달받은 즉시 섭취해야 한다. 조리 후 늦어도 2시간 내에는 섭취해야 한다.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함선옥 교수는 "식중독 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위험 온도 구간은 5~57도"라며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도 이상에서, 차갑게 먹을 음식은 5도 이하에서 섭취·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향기 부회장은 "식품 보관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품 용기에 넣고 보온·보냉이 잘 되는 박스에 담아 배달을 해야 한다"며 "배달음식을 개인 가방에 담아 배달하는 등 위생 안전 수칙을 어긴 사례들이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음식물과 맞닿는 용기·포장 기구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배달 박스는 별도 규정이 없다.

한편,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음식 속 이물이나 식품 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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