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점가 보행자도로에 탁자·차양막 설치 조건부 허용"

정일웅 2022. 7. 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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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이 밀집한 구역의 보행자전용도로에 간이식 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이달 1일부터 상점가 내 보행자전용도로의 도로점용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점가 보행자전용도로에선 앞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 대상물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물의 설치·운영에는 보행자의 통행권에 지장이 없도록 3m 이상의 유효 보행폭이 확보돼야 하며 상점으로부터 2.5m 내에서만 도로점용 및 시설물 설치가 허용된다는 단서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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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상점이 밀집한 구역의 보행자전용도로에 간이식 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이달 1일부터 상점가 내 보행자전용도로의 도로점용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가제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 ‘대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된다.

조례 개정은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상점가’ 내 보행자전용도로 일부를 점용허가 범위로 규정하고 점용허가 대상물을 추가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상점가 보행자전용도로에선 앞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 대상물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물의 설치·운영에는 보행자의 통행권에 지장이 없도록 3m 이상의 유효 보행폭이 확보돼야 하며 상점으로부터 2.5m 내에서만 도로점용 및 시설물 설치가 허용된다는 단서가 붙는다.

또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금지되며 영업종료 후에는 시설물을 도로 내에 설치할 수 없고 영구적 시설물의 설치도 제한된다.

도로점용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관할구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각 구청에선 최단 시간 내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허가 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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