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 시범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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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경찰과 검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의 2차 피해 방지교육 지원을 위해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교육교재와 표준강의안, 안내서(수사 참고자료 핸드북) 등 9종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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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개 수사기관 중 참여 신청한 64개소에 우선 파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경찰과 검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29일 여가부는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해 7월부터 참여를 희망한 64개소에 전문강사를 파견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해당기관을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여성폭력 2차 피해의 개념, 사건처리 단계별로 수사나 공판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피해, 보완수사나 시정요구 조치 과정에서의 2차피해 등 수사기관별·유형별 사례위주의 수사 실무교육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의 2차 피해 방지교육 지원을 위해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교육교재와 표준강의안, 안내서(수사 참고자료 핸드북) 등 9종을 배포했다. 지난해 수사기관 공통강의 동영상을 개발해 나라배움터 직무과정으로 개설했고, 수사기관용 심화과정 강의 동영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수사기관에서 ‘2차 피해 방지교육’이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으로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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