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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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및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상정·의결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5%)·계약갱신청구권제(2년·1회)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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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확대·세입자 부담 완화 초점..세제·대출 지원 집중될듯
(서울=뉴스1) 김진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및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상정·의결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오는 8월 시행 2년을 맞은 임대차 3법 영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5%)·계약갱신청구권제(2년·1회)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그간 시장 안팎에서는 8월 이후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전세 세입자들이 대거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그 사이 급등한 전세값을 부담하지 못한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전월세 대책은 물량 확대 및 세입자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를 높이거나, 상생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월세 세액 공제율을 기존 최고 12%에서 15%까지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확대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현행 2~5년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임대차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현재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시세에 따라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같은 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을 미루는 등 주택 공급을 늦추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재건축 이주비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에 포함시키거나, 기본형 건축비 고시 방식의 변화 등이 앞서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한편 이 같은 정부 조치는 법 개정이 어려운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감안한 우회 지원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금 당장 임대차 3법을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월세를 사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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