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폐기물 처리 부담 줄어든다

김병기 2022. 6. 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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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의 폐기물 배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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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국무회의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6월 14일부터 시행

[김병기 기자]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의 폐기물 배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픽사베이 제공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의 폐기물 배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10kg 내외로 일반음식점 대비 1/7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의 관련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하여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되어 일괄적으로 수거·처리가 가능해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검토하여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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