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

김은정 2022. 6. 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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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듈러(조립식) 주택에 15%의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모듈러 주택을 활용하면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난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레고형 주택'인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 제작과 건축 마감을 공장에서 미리 한 뒤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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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대 15%까지 상향
플랜엠이 지난해 부산 강서구에 모듈러 공법으로 증축한 명지초교. 플랜엠 제공


정부가 모듈러(조립식) 주택에 15%의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모듈러 주택을 활용하면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난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발표할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모듈러 주택 산업 육성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 직접 철근을 잇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단기간 내 주요 도심에 대규모 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해 모듈러 주택사업의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5%까지 완화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공공입찰 과정에서 모듈러 공법을 활용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원자재값 급등과 인력난 등 건설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공법 개발이 불가피하다”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레고형 주택’인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 제작과 건축 마감을 공장에서 미리 한 뒤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철근 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작업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고 건설현장의 인력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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