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스마트 장비구입 가능"

문제원 2022. 6. 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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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해 개정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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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으로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부 고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건설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로 설정된다. 정부는 이 비용이 산업재해 예방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사용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방위적인 안전 규제가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에선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고용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고용부는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의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도 신설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중대재해처벌법법 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에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를 거쳐 품목을 정해야 한다.

오는 8월18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에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혹한·혹서기 때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고용부는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에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이고 50억~120억원 건설현장은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다.

이 외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에도 앞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상시 허용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해 개정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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