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엽총살인' 사형수도 사형제 위헌 심판 참가

구정하,이형민 2022. 6. 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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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23년 전 발생한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인사건' 사형수 정모씨가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씨 측 법률대리인의 헌법소원 보조참가 신청서에는 "국가가 한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잔학하게 박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문화국가의 수치"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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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문화국가의 수치" 제출
연합뉴스


사형제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23년 전 발생한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인사건’ 사형수 정모씨가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씨 측 법률대리인의 헌법소원 보조참가 신청서에는 “국가가 한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잔학하게 박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문화국가의 수치”라는 내용이 담겼다.

3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씨 법률대리인은 “확정 사형수로서 심판결과에 따라 생명이 박탈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법익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며 헌법소원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부천 부모살해 사건’의 범인 윤모씨가 2019년 2월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윤씨는 헌법소원 청구 이후 무기수로 형이 확정됐다. 1996년과 2010년 헌재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의 심판 청구인 두 사람도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다.

헌재는 정씨 측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18일 정씨 대리인 이상혁 변호사에게 오는 7월 14일 사형제 위헌 여부를 가릴 공개변론이 열린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정씨도 최근 대리인으로부터 공개변론 사실을 전달받았는데, 그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씨는 1999년 1월 강원도 삼척시의 한 비포장도로에서 신혼부부가 탄 승용차가 먼지를 날리며 자신의 차량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엽총을 발포해 20대 부부를 살해했다. 사건 후 6개월가량 도피하다 검거됐으며, 200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씨 측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몰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확정 사형수들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의 문장식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씨와는 오랜 기간 편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라며 “확정 사형수도 사형제 헌법소원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상자를 찾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해당 지역 기독교 교정위원들에게도 모범수로 추천받은 사람”이라고 문 목사는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신청서에 “우리 헌법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사형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사형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라며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을 순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황폐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윤씨 측 대리인 김형태 변호사는 “흉악범 한 개인 사연 차원이 아닌 사형이라는 제도 그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사형제라는 건 결국 한 증오에 다른 증오로 맞서는 복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7월 공개변론에선 정씨 측 주장을 포함한 사형제 찬반 논리, 국민 법감정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이들이 내세우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주장이 국민 법감정에 얼마나 호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재가 과거 사형제 합헌 근거로 제시한 범죄 억지력과 정당한 응보 필요성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구정하 이형민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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