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혼부부 엽총살인범 "사형은 문화국가 수치"..사형제 폐지 변론 참여

구정하,이형민 2022. 5. 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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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위헌 헌법소원 사건에 동참한 사형수 정모씨가 "사형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문화국가의 수치"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정씨는 1999년 1월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인사건' 주범으로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다.

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의 문장식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씨와는 오랜 기간 편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이"라며 "확정 사형수도 사형제 헌법소원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상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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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정모씨 측, 보조참가 신청
"생명 박탈될 수 있는 중대 위험" 주장
헌재, 7월 14일 공개변론 진행 예정


사형제 위헌 헌법소원 사건에 동참한 사형수 정모씨가 “사형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문화국가의 수치”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정씨는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인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돼 23년 간 복역 중이다.

정씨 법률대리인이 낸 헌법소원 보조참가 신청서에는 “사형제는 형벌의 본질이 사회 발전에 따라 응보에서 교화로 옮겨가는 추세와도 맞지 않고, 그 범죄 예방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7월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선 정씨 측 주장을 포함한 사형제 찬반 논리와 국민 법감정 등이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3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씨 측은 헌재에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부천 부모 살해 사건’ 피고인 윤모씨가 2019년 2월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보조 참가를 신청한 것이다. 정씨 측은 “확정 사형수로서 심판결과에 따라 생명이 박탈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법익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헌법소원을 제기한 윤씨는 사형수가 아닌 무기수로 형이 확정된 상태다. 앞서 1996년과 2010년 헌재의 사형제 위헌심판 당시 당사자인 정모씨와 오모씨는 모두 사형을 선고 받았던 이들이었다.

헌재는 정씨 측의 참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지난 18일 정씨 대리인 이상혁 변호사에게도 오는 7월 14일 헌재에서 사형제 위헌 여부를 가릴 공개변론이 열린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정씨도 최근 대리인으로부터 공개변론 사실을 전달받았는데, 자세한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씨는 1999년 1월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인사건’ 주범으로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다. 그는 강원도 삼척시 한 비포장도로에서 신혼부부가 탄 승용차가 먼지를 날리며 자신의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엽총을 발포해 20대 부부를 살인한 후 6개월 가량 도피하다 검거됐다. 이후 200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정씨 측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몰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확정 사형수들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의 문장식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씨와는 오랜 기간 편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이”라며 “확정 사형수도 사형제 헌법소원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상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문 목사는 “정씨는 해당 지역 기독교 교정위원들에게도 모범수로 추천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신청서에“우리 헌법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사형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적었다.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라고도 했다. 그는 “사형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라며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을 순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황폐화시킨다”라고 말했다. 한 범죄인을 범죄로 몰고 간 사회 환경, 분배구조의 모순 등을 고려하면 온전히 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는 7월 공개변론에서는 윤씨와 정씨 측의 사형제 폐지 논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다만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일이 국민 법감정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재가 과거 사형제 합헌 근거로 제시한 범죄 억지력과 정당한 응보 필요성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번 사형제 헌법소원 청구인 윤씨 측 대리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흉악범 한 개인 사연 차원이 아닌 사형이라는 제도 그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사형제라는 것은 결국 한 증오에 다른 증오로 맞서는 복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구정하 이형민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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