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자잿값 공사비에 바로 반영"..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포함

한은화 2022. 5. 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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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공사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뉴스1

국토교통부가 오른 원자잿값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희룡 장관 주재로,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공사의 경우 원활한 자재 수급을 위해 자재별 납품 단가를 신속히 조정키로 했다. 민간 주택공사에서는 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 나아가 분양가에 반영되도록 다음 달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지에서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활발히 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 납품가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민간사업장 중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건설사(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수수료의 절반을 반환해준다.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대출금리를 기존 4.6%에서 1%포인트 낮춰줄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과 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체 자재 개발, 건설공법 혁신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려나가고, 업계와 5년 단위의 기술개발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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